10여개 사업장 운영하면서 80여건 상습 체불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청년 근로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요식업체 대표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지인 명의로 전북에서 10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85건에 달하며, 대부분 100만∼150만원의 체불이었다고 노동 당국은 설명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면 "금액이 크지 않으니 조만간 지급하겠다"고 되풀이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A씨가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그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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