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구속하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용…316명 피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인 A(34)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유인책 등 공범 9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109명 중 55명은 범죄단체를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B씨 등 3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생상품의 일종인 해외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투자리딩방'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정보 제공업체 소속 투자전문가 행세를 했고, 거짓 수익인증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내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이어 피해자들에게 가짜 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한 뒤 프로그램상 투자 포인트를 조금씩 소진하게 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이들은 콜센터 팀장, 투자자 모집·유인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50∼60대 남녀로 각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관련 고소 사건 40건을 이관받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씨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총책 A씨 주거지에서 현금 5억7천여만원을 압수했고, 일당의 범죄수익인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SNS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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