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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박정하 의원, 대도시 간주 기준 완화안 공동대표 발의
    임보연 기자
    입력 2024.11.12 14:45

원주 갑·을 국회의원,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 완화 추진

통과 시 원주·아산·구미·진주 등 4개 지자체 대도시 특례 지위 확보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기헌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시을)·국민의힘 박정하(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대도시 사무특례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도시 특례 기준을 인구 30만 이상, 면적 500㎢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정하·송기헌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로 발의하고, 아산, 구미 지역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정하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과 면적 1천㎢를 충족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자체는 없어 현행 기준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 간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충분한 인구와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방 도시들이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며, 지방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강원 원주, 경북 구미, 충남 아산, 경남 진주 등 총 4곳이다.

현재 원주, 구미, 아산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지역이 성장·도약하려면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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