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내 공공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 지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충전시설은 629곳으로, 해당 전기차, 수소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흡연행위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이와 함께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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