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훔친 돈 12만원으로 6만3천원어치 복권 구매
(서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12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강도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B씨의 지갑 등에서 12만원을 훔쳤다.
그러고 나서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 B씨의 휴대전화기와 시신을 유기했으며 동문동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운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지난 9일 오후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그다음 날인 10일 서산시의 지인 집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평소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6만3천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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