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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막자"…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 강화
    이은파 기자
    입력 2024.11.13 10:27
소나무류 불법 이동 단속하는 산림청 직원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화목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소나무류 및 부산물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 경주·포항·안동·고령·성주, 대구 달성, 경남 밀양 등 7개 시·군이 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와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안내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인천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건강한 소나무 숲을 지켜낼 수 있도록 고사목이나 피해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재선충병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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