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일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이 과거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에 있었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은 13일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의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들불축제장인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산 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시는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으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다"며 "목장용지는 산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어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 여부와 관련해 주민발안조례와 숙의형 정책개발이 추진됐다"며 "만약 불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한다면 수십 년간 이어온 들불축제와 주민발안조례 청구, 숙의형 정책개발 추진이 모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들불축제 불놓기 행사의 법령 위반 논란은 현재 행정의 유권해석일 뿐이다.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진행한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산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새별오름 특성상 산림병해충방제·학술연구조사·산불방지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을 피울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를 신청한 목적이 '관광자원화'였기 때문에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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