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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돈 살 수 있나요?" 사전 물색 후 금은방 턴 30대 체포(종합)
    나보배 기자
    입력 2024.11.13 15:07

도박 빚 갚으려 금은방 주인 흉기로 위협해 5천만원어치 절도

경찰이 압수한 금품
[촬영 나보배]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익산의 한 금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현금과 순금 등 5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흘 전 이 금은방 주변을 돌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금은방에 전화해 금 20돈의 매입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 경찰은 금은방의 보유 자산을 가늠하기 위해 문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최근까지 자신이 일하던 익산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식자재마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인상착의가 금은방 용의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11시께 지인의 집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현금 1천100만원과 귀금속 55돈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전 금 시세를 묻는 전화가 왔는데, 왠지 이상했다'는 금은방 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강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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