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고려하면 선처는 타당치 않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부하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전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벌였으며, A씨는 결국 파면 처분을 받았다.
atoz@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