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산물 수확과 함께 영농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단속에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농민이 위법 행위에 연루될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보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는 농업기술원과 함께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당 70∼190원, 농약 용기 플라스틱류는 ㎏당 1천600원∼1천920원, 봉지류는 ㎏당 3천680∼4천415원의 수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업부산물은 소각시설을 통해 열에너지로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농업부산물을 경작지에서 수거해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두면 시·군에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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