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및 제주도 축제 육성·지원 조례와 배치"
내년 축제, 실제 '오름 불놓기' 빼고 빛으로 형상화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대표 축제인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하며 맞불을 놨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들불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 13일 재의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 사유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및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들불축제 개최 장소인 새별오름 일대가 초지 등 산림지역 등이므로,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놓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제주도는 또 축제 명칭, 개최 시기, 장소 등을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해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너무 상세하게 명칭 등의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권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제주도는 목초지 불놓기를 명시한 들불축제 지원 조례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도정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가) 도정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지 고민이 있어야 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축제의 새로운 유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름 불놓기 행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도의회는 산림병해충 방제 목적인 경우 (지자체장) 허가받으면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산림보호법 예외 규정을 따라 불을 놓으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들불 축제장인 새별오름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돼 산림보호법 해당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들불축제 지원 조례는 목초지, 실제로는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붙이는 '오름 불놓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름 불놓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의회는 들불축제 개최 취지와 성과, 전통 농촌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오름 불놓기 행사 등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민 요구에 따라 지난달 이 조례를 본회의 통과시켰다.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조례가 자동 폐기 처리된다.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더라도 지자체장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행정심판을 걸 수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제주시는 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로 인해 다량의 탄소가 발생하는 등 대기 오염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숙의 원탁회의 등을 거쳐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없애고 대체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최근 '2025 제주들불축제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를 통해 내년 3월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기존 오름 불놓기를 없애고 대신 빛·조명 등으로 연출해 오름 불놓기를 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축제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소규모 달집태우기, 횃불 대행진, 불꽃 쇼 등을 허용한다.
또 미디어아트 쇼와 버스킹 등 행사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관광객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마상마예공연장, 광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 행사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제주시는 제주들불축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록 페스티벌, 푸드트럭, 라이브커머스, '불멍'(불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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