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돌려받거나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해 협회장 등 6명과 법인 1곳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평택 A사회복지시설협회 대표는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 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사회복지시설협회는 협회 차량에 사용해야 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 주유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지인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억2천만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동두천 C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한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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