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자연재해, 재산권 침해 등 주민 생존권 위협"
설치 인허가 165건 진행…시 "환경영향평가 등 면밀히 살필 것"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 신림면 태양광발전반대대책위원회는 14일 원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고충 가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2년 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해 위험이 상존하는 곳을 벌채하고 태양광 패널을 덮는다면 자연재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 유발 시설과 소음이 없는 청정 지역이지만 2만평에 달하는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면 지가 하락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집열판 세척제로 인한 오염수 발생, 전자파에 따른 벌과 사람의 농업생산 지장 피해 등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주의 불법적인 벌목 등 절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이 진행 중이며 예정된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반대 1차 서명에 540명이 동참한 만큼 강원도나 원주시가 민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로 차단 등 실력행사를 각오하는 등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신림면 신림3리 주민들은 최근 지역 3만여㎡에 총발전량 5천29㎾ 규모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를 막기 위한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주지역에는 태양광 설치 인허가가 165건에 달하고 있으며, 시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허가를 막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할 법적 명분은 없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꼼꼼하고 면밀히 살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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