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4건의 부정행위(오후 5시 기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행위는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휴대전화 소지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 위반 2건 등이다.
이들 학생의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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