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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부축하며 '슬쩍'…훔친 폰으로 '야금야금' 소액결제한 20대
    강태현 기자
    입력 2024.11.15 11:02

출소 3개월 만에 범행…법원 "피해 회복 안 돼" 징역 1년 선고

스마트폰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취객에게 훔친 휴대전화로 몰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며 '요금폭탄'을 맞게 한 20대가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춘천 한 인도에서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B씨를 발견하고는 부축하는 척하며 B씨가 가지고 있던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 훔친 스마트폰에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A씨 정보를 입력해 10여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는 등 21차례에 걸쳐 약 2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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