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던 A사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군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 판결로 괴산 군민들이 크게 반대해 온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8년 11월 신기리에 하루 86.4t의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거세게 반발했고, 괴산군도 시설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맞섰다.
인허가 신청을 미루던 A사는 신청 시한이 다가오자 2021년 원주환경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주환경청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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