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문서(카카오톡)로 발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납세자 명의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카카오톡)가 도착하면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제공 동의 후 고지서를 열람하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시범운영 기간에는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가 병행되며 이후 모바일 고지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는 빠르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시는 등기우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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