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 실형…"죄책감 없고, 재범 위험성 매우 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보름여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차량과 키를 몰수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더해 A씨의 쏘울 승용차와 차 열쇠를 각각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0시 57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문막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보름여 뒤인 같은 해 3월 27일에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2022년 1월 11일부터 이때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다닌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2015년과 2022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인 있는 데다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드러났다.
황 판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무면허 운전은 계속 해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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