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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 법규 위반 폐수·가축분뇨 배출 업체 32곳 적발
    정종호 기자
    입력 2024.11.18 10:19
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낙동강 인근에 있는 경남지역 폐수·가축분뇨 배출 업체 80곳을 점검해 32곳에서 46건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녹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신고한 오염물질 외 다른 수질오염물질이 업체에서 검출된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2건,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이 6건 등이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공공처리장에 물을 방류한 양산지역 세탁업체가 대표적 적발 사례다.

낙동강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32곳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위반업체 6곳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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