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도는 인천 강화군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19일 0시부터 인천 지역의 고기와 계란, 부산물 등 가금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현재 다른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류를 비롯해 강원 및 충북 전역과 경기 이천·안성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입금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도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검역 확인을 거쳐 이상이 없을 때만 반입할 수 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하루 한 번 농장 안과 밖을 소독하는 등 농장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며 "또 의심 가축 발생 시 즉시 방역 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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