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건설 현장에서 이직한 여성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등 46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자진 퇴사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이 안 되자 친인척인 건설 현장 소장에게 건설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해 실업급여 1천여만원을 챙겼다.
영업직 프리랜서 B씨는 코로나 등으로 소득이 줄자 친분이 있던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해달라고 한 뒤 보험 가입 기간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신청해 800여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고용보험 허위 가입을 은폐하려고 매일 건설 현장으로 출근해 도장을 찍은 후 판매처로 가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노동청은 전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4억4천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7억6천만원 반환을 명령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들도 입건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니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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