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 수성못 오리배가 운영 3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가운데 운영 종료 이유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 따르면 수성못 오리배 운영업체와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초 종료됐다.
이에 업체는 지난 14일 수성못 선착장에서 오리배 74대를 모두 철거했다.
수성못 오리배는 1988년 처음 운영을 개시한 이후 36년 동안 운영을 계속해왔지만, 수성못 소유권을 가진 농어촌공사는 올해 신규 사업자 모집을 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규정상 재산세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오리배 운영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 수성구에서는 수성못과 관련해 농어촌공사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재산세 3억5천700만원, 종부세 21억200만원을 납부했고, 올해는 재산세 3억6천100만원을 냈다. 올해 종부세는 아직 납부 전이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오리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임대료는 연간 1억8천만원이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매년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가운데 오리배 운영을 종료해 세금 손실을 줄여보자는 입장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농업 기반 시설이거나 자연 저수지일 경우 비과세를 하지만, 수성못은 농업기반시설 아니고 인공 저수지여서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하지 않을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관계자는 "수성못이 시민 휴식 공간으로 오랜 기간 쓰이고 있고, 공공에 우선할 수 있도록 수성구,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수성구나 시에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보류했던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배 운영 종료'를 계기로 농어촌공사와 수성구, 대구시 간 갈등도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최근에는 수성구가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인 가운데, 토지 매입이 아닌 부지 임대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토지 매각을 고수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다시 한번 갈등을 예고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공사에 사용 허가를 받거나, 수성못 전체 부분에서 (수상공연장) 사업 부지 일부만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으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psik@yna.co.kr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