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주거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 대전 서구청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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