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을 한 혐의(살인)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뒤인 19일 김천의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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