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20일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구의원은 중구의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하거나 퇴장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했다"며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3월 중구의회에서 열린 자신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표결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 같은 해 4월 중구의회로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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