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조성됐는데 소유주 동의받은 자료 없어…보상 논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가 관광명소인 달맞이길에 17년 전 조성한 주차장이 사유지를 무단 점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운대구는 최근 중동 달맞이길 해마루 정자 주변 사유지 보상 문제로 소유주와 협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논란이 된 땅은 관광시설인 해마루 정자의 출입로가 연결된 주차장 부지다.
해운대구가 2007년 100여평 부지에 차량 7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무료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 부지가 현재 사유지로 확인되고 있다.
주차장 조성 당시 토지소유주가 사망하고 이로부터 증여받은 현재 소유주가 무단 점유로 인한 토지 원상회복을 지난해부터 주장하고 있다.
구는 17년 전 주차장이 조성되다 보니 당시 소유주로부터 동의받았는지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구는 행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토지 사용 보상금을 제시한 상태지만 토지소유주와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가 해결 안 돼 소유주가 사유지에 대한 출입을 막을 경우 관광객들이 해마루 전망대를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해운대구는 현재 사유지를 우회하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대로 주차장을 원상복구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소유주와 보상액을 두고 시각 차이가 크고, 감정평가 등에도 응하지 않아 협상이 원활하지는 않다"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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