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하던 배달 기사들이 치료비 '십시일반'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돌봄을 받던 새끼고양이를 3시간 넘게 학대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배달 기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후 2개월도 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도로에서 구조된 명숙이는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다.
폭력 전과가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해당 업체에서 일을 그만뒀다.
당시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A씨 학대로 명숙이는 수술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비는 총 400만원가량이 청구됐는데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사연을 들은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매일 같이 명숙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 보살폈고 최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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