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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