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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노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인사 조치 부당"
    황정환 기자
    입력 2024.11.22 16:31
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와 관련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노위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간부가 징계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된 업무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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