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적색신호에 브레이크로 착각해 가속패달 밟아"
(성남=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분당구 미금역사거리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B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서울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려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들은 보행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길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2명은 허리 등을 다쳐 중상으로 분류됐고, 나머지 3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패달을 착각해 액셀러레이터를 누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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