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 발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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