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국유지인 모산비행장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 업체는 최근 길이 70m, 폭 30m 규모의 가설 돔 텐트(2천100m㎡)를 시의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이곳에서 식품과 가구 등 제품 판매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산비행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사용을 위한 대부 계약을 하고 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냈지만 우리는 이를 반려했다"며 "그런데도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시 가설 건축물은 특약조항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공사 측도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강제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사전절차를 오래 밟아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소방, 전기,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장은 "가설 건축물은 법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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