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천명에 달하기도…11명 구속, 193명 불구속 송치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천84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운영진 13명과 도박행위자 19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운영진 11명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구속됐고, 운영진 2명과 도박행위자 191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도박사이트 총책 A(50대)씨는 지난해 7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IT 개발자에게 의뢰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20대 폭력배 4명을 포함한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사이트의 회원을 3천명까지 늘리고 전체 판돈 1천84억원 규모의 도박판으로 키워 지난 3월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진은 대전에 본사를 두고 콜센터, 사이트 게시판 관리, 온라인 도박 머니 충천·환전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고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평소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통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가하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회원들로만 비공개 운영하면서, 범죄 관련 증거를 사전에 삭제하고 은폐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주요 도박 종목은 바카라, 슬롯 등이었으며 회원들은 청소년, 대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을 포함해 남녀노소 다양했다.
판돈은 최저 400만원부터 수억원대였으며 20대 회원 1명은 모두 4억8천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초 첩보를 입수하고 3개월간 대전 본사 사무실 근처 잠복과 추적 수사를 거쳐 운영진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중 일부인 7억2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검거한 인원 상당수는 이미 송치했고, 도박 사이트 개설자 등 추가 공범과 회원 등을 추적해 일망타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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