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
A 구의원은 지난 6월 구의회 해외연수 음주 문제를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논란으로 윤리위에 넘겨졌다.
윤리위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언론에 해외연수 음주 문제를 허위로 이야기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징계는 다음 달 2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확정된다.
A 구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의회 직원과 마찰을 빚는 등의 문제로 윤리위에 재차 넘겨진 바 있다.
A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윤리위의 결론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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