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결과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지면 불법…주류·간식 교환은 가능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홀덤펍 매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홀덤펍 운영의 불법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 프랜차이즈 형태로 홀덤펍을 확장하면서 3년간 1천억원 규모의 도박으로 479억원의 부정 수익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집단조직,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등 운영진 125명과 도박자 590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참가비 70억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직원 등 577명과 1천만원 이상의 상금을 획득한 플레이어 51명을 검찰에 넘겼다.
불법 도박을 부추긴 가맹점은 전국에 퍼져 있었다.
이외에도 대전, 강원,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불법으로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들과 도박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최근 경찰의 집중 단속 대상에 홀덤펍이 올랐지만, 사실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 게임의 일종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다.
수년 전부터 번화가에 들어서기 시작한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문제는 홀덤펍에서 실제 돈이 오가는 도박 행위가 이뤄질 때 발생한다.
통상 합법적인 홀덤펍에서는 게임 승리자에게 주류나 간식으로 바꿀 수 있는 칩이 제공되는데, 이 칩을 재산상 이익으로 교환해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우연한 승패에 따라 도박자의 재산상 득실이 결정되면 성립하는데, 홀덤펍에서 이뤄진 게임으로 얻은 칩을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홀덤펍 영업 자체를 불법으로 오해하거나, 돈을 걸고 벌이는 카드 게임이 불법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다"며 "게임에 참가할 때는 판돈이 걸려 있는지, 환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이 늘면서 정부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해 2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 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했다.
카지노업 유사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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