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매월 200만원 계좌 입금…"업무추진비 역할"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서울사무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편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서울사무소 운영에 모두 9천391만원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600만원만 사무실 임차료로 지원했을 뿐 나머지 8천791만원은 박모(6급) 서울사무소장에게 지급됐다.
특히 인건비 외에 2천400만원은 주거비로 지원했다.
광양시는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도 없이 매월 박 소장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했다.
박 소장은 정인화 광양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해 5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2천400만원이 소명되지 않는 깜깜이 예산이 됐다"며 "100만원 쓸 때도 품의서를 남기고, 시민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면 10원 단위까지 증빙하도록 하는 행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박 소장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시인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사실 주거지원비가 업무추진비 역할도 한다. 국회, 중앙부처 등 상대로 활동할 때 집행되기도 하는데 업무추진비 (전체) 한도가 정해져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며 "차제에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서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 서울사무소는 중앙 부처 시책 전파, 국비·기금 예산 확보 지원, 농특산품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 지역 문화축제 전국 홍보, 출향 인사 네트워크 강화 등 업무를 맡는다.
광양시 서울사무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전남도 서울출장소 공간 일부를 임대해 운영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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