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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유형재 기자
    입력 2024.12.03 09:32
    0

민원실 대기 시간 줄여…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강릉시 무인민원발급기
[촬영 유형재]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강릉아산병원, 유천농협,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등 32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20종 민원서류 발급을 무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1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21종 민원은 200원∼1천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유료 민원 발급 서류 20종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타 기관 업무로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다중 이용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 32대에서 대부분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정필 민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민원 행정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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