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고시 후 1년 8개월간 납부 안 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역 유력 인사의 가족이 소유해 특혜 논란까지 빚어졌던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산단) 일부 토지 용도변경 이후 땅값 상승분에 대한 기부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구의회 지적이 나왔다.
10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소속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전날 열린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광산구가 지가상승분 18억3천만원의 50%를 기부받고 기반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지난해 4월 최초 고시 이후 1년 8개월 동안 납부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약 4천㎡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이 소유한 땅으로, 지난해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국 의원은 "구청 담당 부서는 용도변경의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데, 용도변경은 이미 완성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하자가 없는 고시를 취소, 철회해 땅값 상승분 기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정질문에서 국 의원은 광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광역 쓰레기소각장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가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국 의원은 "구청 예산까지 전용한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대규모 권역별 설명회만 2번 열렸고, 20개 동에서 주민설명회도 열렸다"며 "사실상 '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의 발표처럼 소각장 가동이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면 대체에너지와 주민 편익시설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더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 의원은 토지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 설명회가 열렸는지 등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이 객관성과 적법성을 갖췄는지 질의했다.
광산구 측은 국 의원 지적에 대해 "소촌농공단지 땅값 상승분 기부는 용도변경의 특혜성을 들여다본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면서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관련 법도 개정돼 여러가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설명회는 사실 위주의 정보 전달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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