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사인 없었음에도 게임 진행…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앞서 골프를 치고 있던 골퍼가 그린에서 빠져나갔다고 착각해 공을 쳤다가 얼굴에 공을 맞힌 5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춘천시 한 골프장에서 '쳐도 된다'는 캐디의 사인이 없었음에도 골프공을 쳐 홀에서 게임하고 있던 50대 골퍼의 얼굴을 맞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B씨가 홀에서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주변을 확인하고 캐디 지시에 따라 게임을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판단해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앞 팀의 골프카트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앞 팀이 그린에서 나간 것이라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와 캐디 모두 "그린 위 홀컵 주변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액보다 낮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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