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말다툼하던 상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공동폭행)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오전 0시 14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동료 조직폭력배 B씨와 함께 업주 C씨와 그의 지인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조직폭력배는 전날 C씨가 한 주점에서 B씨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말싸움을 하던 중 C씨의 지인이 말리려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둘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와 재판이 분리돼 진행된 B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C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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