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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새해 육아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 월 5만원 수당
    김선경 기자
    입력 2024.1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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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연합뉴스TV 제공]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년부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직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신설·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일 2시간, 최대 36개월)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교육지도시간'(일 2시간, 최대 12개월)을 쓸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일 2시간, 출산 전까지)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사용 가능하다.

김해시 공무원 200여명이 육아시간 등을 쓰고 있지만 그동안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

시는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시간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대행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새해부터는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면 월 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동료의 업무를 묵묵히 대행하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수당 신설을 결정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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