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낮에 90대 노인이 든 빵 봉지를 빼앗고 지팡이로 때리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28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 B씨에게 접근해 빵이 든 봉지를 낚아챈 뒤 이를 되찾으려던 B씨를 지팡이로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려 전치 10주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10주가량 지난 후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가에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93세인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상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빼앗은 재물이 빵 한 봉지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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