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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2만→5만원으로 인상
    김근주 기자
    입력 2024.12.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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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는 내년부터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고 31일 밝혔다.

중구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원도심 맨발의 청춘길과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원도심 큐빅광장, 버스 승강장, 도시공원 일부 구간, 태화강 산책로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현수막과 누리집 등을 이용해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인상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현주 울산 중구보건소장은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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