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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직원 명예훼손한 대전문화재단 前 대표 벌금 200만원
    양영석 기자
    입력 2025.0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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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없이 출장다녀와" 발언…실제 권한대행 통해 출장 결재절차 거쳐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생각한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8일 대전 중구 대전문화재단 정기이사회에서 피해자(본부장급) B씨 이름을 지칭하며 '결재받지 않고 출장을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해당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사 및 감사 9명이 A씨 발언을 들었다.

검찰은 A씨가 대전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2023년 초까지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2023년 1월 17일 '인사 운영 부정적' 등의 이유로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그다음 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한 달가량 지나 복직된 A씨는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직위에서 해제된 28일간 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B씨가 어디 심사를 다녀왔다"며 "직무대행인 모 국장 결재를 받고 갔다 오라고 했는데, 제가 없는 동안 국장 결재도 안 받고 부산 등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직위에서 해제된 기간 출장 2건 모두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부터 출장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장 요청 공문을 받고 대표이사 권한대행의 결재, 구두 출장 보고, 전산시스템상 출장 명령 결재요청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며 "다만 시스템상 권한대행의 결재가 출장 이후에 이뤄졌는데 이는 이전에 해오던 출장 프로세스였고, 사후에 문제없이 결재됐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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