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가상상품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사기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4∼1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21년 9월부터 두 달 사이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 상품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하와이 항공권'(25만원) 등의 가상자산을 판매한 뒤 회원들 사이에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은 자신의 투자금으로 다른 회원들의 수익을 대체하는 '돌려막기' 식 영업 수법에 속아 피해를 봤다.
재판부는 "실체가 없는 가상상품 관련 투자를 빙자한 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43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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