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2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다.
타지에 사는 이 할아버지의 자녀 등 유족들이 참석,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살이던 1940년에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끌려갔다.
현지에서 일본군에 징집돼 고베의 연합군 포로수용소로 배치됐고, 열악한 노동 환경·공습 위험을 이겨내며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서 왔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한 바 있다.
이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101세 나이로 별세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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