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30분 무료 이용 후 30분당 500원 부과…1일 최대 6천원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비롯한 청사 내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다.
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이고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1일 최대 요금은 6천원이다.
다만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차량의 요금은 50% 감면한다.
또 공연·회의·교육·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한다.
요금은 카드 결제로만 가능하고, 시청 1층 사전정산기 또는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 유료화는 민원 등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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