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박성환 기자] 최근 전남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동호회 전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영광군에 소재한 특정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군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겼다.
군민 김모 씨는 “한달 전 쯤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방문했으나 동호인들이 일반인 전용 코트까지 사용해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은 지난 19일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에서 동호회가 동호회 소유 시설 마냥 버젓이 부착된 회원 모집 안내 포스터 뿐 아니라 유료강습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기재된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군 담당자는 “개인강습을 한 단체에 주의를 주고, 재발 방지에 대해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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