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종로 북촌에 이른 아침·저녁 관광객 방문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로구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는 10시부터 17시까지만 관광객 방문을 허용한다. 그 외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레드존을 지나가는 통과자, 관광목적이 아닌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제한 시간을 어긴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납부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이외에도 종로구는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과태료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대상지는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킬로미터 구간이다. 통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적용되며 주민 편의를 위해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등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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