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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
    하인규 기자
    입력 2025.03.04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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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사진제공=용산구청)
용산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사진제공=용산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롭게 교체했다.

이번에 교체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용산세무서 ▲국방부 민원실 등 3곳에 설치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등 총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어르신과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하고, 신체장애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화면 높이 조절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촉각(점자) 모니터, 장애인용 키패드, 점자 라벨,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으며, 앞으로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24년 7월 5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현재 구청, 동주민센터,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용산역, 용산세무서 등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곳에서 무료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단, 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한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3종)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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